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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동욱 기술사 미래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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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술법인단평 댓글 0건 조회 1,831회 작성일 14-03-26 17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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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동욱 대표기술사

미래창조과학부 제3기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 위원 위촉

□ 목적 및 주요기능(기술사법 제3조의2제1항, 제2항)

 설치목적 :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

 주요 기능

- 기술사 직무의 조정

-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

-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
- 기술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필요한 자격의 심사 등

- 그 밖에 기술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

□ 위원회의 구성(기술사법 제3조의2제3항, 제4항, 시행령 제3조)

 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

 위원장 : 미래창조과학부 차관

 위원 : 당연직위원 15명 이내, 위촉직 14명 이내

- 당연직 : 미래창조과학부, 안전행정부, 농림축산부, 산업통산자원부, 보건복지부, 환경부, 고용노동부,

 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소방방재청, 농촌진흥청 고위 공무원(총 11명)

- 위촉직 : 관련 전문가 및 기술사회 회장 추천자 중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한 자(총 14명)